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문직 사업자와 소비자상대업종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현금영수증 제도를 정착시켜 자영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소위 '세(稅)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탈세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카(car)파라치'가 교통법규 위반장면을 몰래 찍어 포상금을 타고 '쓰파라치'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뒤쫓았다면 '세파라치'는 탈세현장이나 탈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시 5만원 지급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기타 소비자상대업종은 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이 넘을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가맹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만약 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직접 위반증빙자료를 첨부, 국세청과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조사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제보자에 한해 여신금융협회가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별도로 계속 유지된다. 기존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중인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인 탈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탈루세액의 2∼5%를 1억원 한도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탈세금액 기준이 5억원으로 다소 높아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포상금은 종전처럼 탈루사실이 확인돼 탈루세액이 전액납부되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된 뒤에 지급된다.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에 초점 정부는 이러한 '세파라치' 제도 도입이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를 막고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과세당국의 인력 여건상 모든 자영업자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탈루사실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세파라치'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 요건을 완화해 기업 경리담당자나 사업장 종업원, 거래처 등 내부고발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탈세 제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파라치' 제도 도입에 따른 미비점이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신고자와 사업자간 주장이 충돌할 경우 누구 주장이 옳은지 과세당국이 일일이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파라치' 제도가 과거 '카파라치' 등 다른 포상금 제도처럼 부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카파라치'나 '쓰파라치',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노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는 근본적인 의도와는 달리 포상금을 노리고 조직적인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세제실 관계자는 "세파라치 도입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 등의 탈루를 막고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만약 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직접 위반증빙자료를 첨부, 국세청과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조사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제보자에 한해 여신금융협회가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별도로 계속 유지된다. 기존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중인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인 탈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탈루세액의 2∼5%를 1억원 한도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탈세금액 기준이 5억원으로 다소 높아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포상금은 종전처럼 탈루사실이 확인돼 탈루세액이 전액납부되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된 뒤에 지급된다.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에 초점 정부는 이러한 '세파라치' 제도 도입이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를 막고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과세당국의 인력 여건상 모든 자영업자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탈루사실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세파라치'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 요건을 완화해 기업 경리담당자나 사업장 종업원, 거래처 등 내부고발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탈세 제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파라치' 제도 도입에 따른 미비점이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신고자와 사업자간 주장이 충돌할 경우 누구 주장이 옳은지 과세당국이 일일이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파라치' 제도가 과거 '카파라치' 등 다른 포상금 제도처럼 부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카파라치'나 '쓰파라치',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노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는 근본적인 의도와는 달리 포상금을 노리고 조직적인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세제실 관계자는 "세파라치 도입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 등의 탈루를 막고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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