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전문직은 복식부기가 의무화되고 동시에 사업용 계좌 설치 의무도 병행된다.
전문직에는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감평사 등이 해당하는데 현재 연간 매출액 7천500만원 미만인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전문직사업자는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의사와 변호사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도입된다.
의사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비로 확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교정,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의 의료비도 오는 12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세정당국이 자영업자들의 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건수 및 건별 수임료 등 수임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은 수임건수와 보수 등을 해당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수임료에 관한 자료 없이 소송물가액이 적힌 소송관련 자료와 의뢰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등이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제출되고 있어 과세자료가 원천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확대에 대해 변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법 개정이 이뤄져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함게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누락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김현준 기자 ju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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