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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제개편] 세원투명성 제고..자영업자 소득파악

등록 2006-08-21 14:08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그 대상은 전체 사업자 436만명의 14% 가량인 전문직 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그리고 집단상가 등 무자료 거래사업자와 호화 유흥업소 등 음성탈루소득자 등 약 60만명이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노출을 강화하고 사업용 계좌 도입을 통해 장부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고의적 탈루에 무거운 가산세를 매기는 등 세원을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마련된다.

◇ 현금거래 노출 위한 소비자 인센티브

정부는 우선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해 소액현금 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의 15%에서 20%로 높이고 무기명 선불카드도 기명화해 사용하면 공대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연간 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해 의무화했다.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이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요구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는 물론 발급거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이런데도 끝까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소비자가 현금거래를 한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과 신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으면 이를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액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 사업용계좌 도입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자영업자의 개인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기 위해 개인계좌와 별도로 법인계좌와 같은 사업용 계좌를 설치해 사업상 거래는 모두 사업용 계좌를 거치도록 했다.

사업용 계좌 거래대상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로,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이 계좌에서 지출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용 계좌에서 이뤄진 입출금 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거래 내역을 대조함으로써 소득누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53만명부터 우선 적용된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누락을 통해 탈세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이 축적된다는 데 착안해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대출.상환이력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국세청장이 요청해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및 전문직 등 탈루혐의자 등에 대해선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본점 차원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상속.증여세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일반 세무조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험수익자가 소송을 통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실제소득이 많다는 것을 입증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료의 국세청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신고시 공제율을 현재 산출세액의 10%에서 내년부터는 15%로 높이기로 했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 보관해야 하는 대상을 5만원 초과 거래에서 1만원 초과로 확대해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 가산세 강화와 탈세포상금 대상 확대

이와 같은 이중삼중의 장치들을 모두 피하고 탈세를 감행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재 가산세는 고의성 유무 등 신고누락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10∼30%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는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해선 가산세를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중장부.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고의로 탈세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이 현재보다 2~4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대상도 현재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탈세포상금은 제보를 통해 징수된 세액의 2~5%가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10년 뒤에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현재의 50~60%에서 80%로, 과세자비율도 53%에서 70% 높인다는 계획이다.

◇ 영세.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세원 투명성 제고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로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올해 말 적용시한이 종료하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POS,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이 제도에는 앞으로 전자태그(RFID)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도 포함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주고, 전년보다 1.2배를 초과해 늘어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해연도에 공제해주는 세부담 상한제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김현준 기자 ju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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