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말 사라진다.
이에따라 타워팰리스 등 1998년-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가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축주택 과세 특례제도의 감면 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 부동산정책 방향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일)을 신설한다.
외환위기때 한시적으로 도입된 과세특례제도는 주택보유자라도 일정기간 분양 또는 신축한 주택을 구입하면 신축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기존 주택에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례대상 신축주택은 표 참조>
이로써 일몰기한을 넘겨 신규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주택 보유자는 시세 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50%)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혜택을 받는 집주인은 전국적으로 얼마 안되지만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는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개편안은 또 1가구 2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율을 조정, ▲종합소득세율(8-35%)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주택.토지 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주택.토지 매매차익 x 양도세율(50%,60%)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산정키로 했다.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신고액과 실거래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 양도세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신고액과 실거래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 양도세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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