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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등록 2006-08-21 14:11

-- 신축주택 과세특례 제도 중 1세대 1주택 특례 일몰기한이 신설되는데.

▲이미 보유 중이거나 신축주택 구입 후 추가로 구입한 다른 주택에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 오는 2007년 말로 일몰기한을 신설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다 2008년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현행대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1세대 2주택 양도세 50% 중과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는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무신고자에게 실거래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소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 양도세를 결정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확인된 실질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양도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관련 제재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준비기간 등 사전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산세 부과, 감면배제 등 의무불이행에 대한 각종 제재와 현금거래신고.인증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모두 2007년 7월부터 시행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신고방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25일) 이내 서면.인터넷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다음달 15일) 확인 후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확인되는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허위로 신고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을 물 수 있다.


-- 모든 거래는 사업용계좌를 거쳐야 하나.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상 거래에 관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업용계좌를 거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이 가능한 임차료와 인건비는 기본경비로서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라는 점을 감안,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준비기간 등 사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1년간 시행을 유예해 2008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시 대금지급 수단별로 사업용계좌 이용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진다. 사용업계좌는 우선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복식부기의무자부터 도입하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 미용.성형수술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그간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온 미용.성형 수술비는 물론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도 오는 12월1일부터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사업자들의 소득파악 수준 제고가 목적이므로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범위가 확대되는데.

▲현재 변호사는 타 전문직과 달리 지방변호사회에 선임내역 등 수임사건 경유건수만 간략히 보고하고 있는데 수임료 자료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추후 지방변호사회에서 수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도 마련된다.

--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제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영수증, 송금확인서 등 실제 거래 증명 서류와 함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서면.인터넷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세무관서는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이를 확인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게 된다.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는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신고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고의 탈세시 가산세가 증가한다는데.

▲현행 가산세는 개별세법마다 달리 규정돼 체계가 복잡하고 선진국에 비해 부담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체계를 단순화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향으로 가산세 제도가 개편된다. 고의로 탈세한 경우 현재에 비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이 약 2∼4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 소위 '세(稅)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는데.

▲현재 5억원 이상의 탈세자료 제보시 탈세금액의 2∼5%(1억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1억원 이상 탈세제보로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또 현금연수증 발급거부시 위반증빙자료를 첨부, 국세청.세무서 등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 완화장치에는 어떤것이 있나.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가 근로자와 같은 수준인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 기준 도소매, 광업은 1억5천만원 이하, 제조, 건설, 음식.숙박업은 3억원 이하, 서비스업은 6억원 이하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하 매출을 기록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등을 실시하는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 농.수협 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 세제지원이 축소되는데.

▲현재 농.수협 등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을 한도로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 2007년은 5% 분리과세, 2008년 이후에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되는데 이번 세제개편에서 비과세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대신 비과세 한도는 1천만원으로 축소했다. 2천만원을 농.수협 등 예탁금으로 저축, 5%의 이자(100만원)가 발생한 경우 당장 올해 세부담이 현행 1만4천원에서 세제개편 후 3만7천원으로 늘게된다. 그러나 2008년, 2009년은 당초 과세전환 일정과 비교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한다.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가 달라지는데.

▲종전에는 증여할 수 있는 농지 등의 면적만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 외에 5년간(2007∼2011년) 증여하는 농지 등을 모두 합산, 1억원까지만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세 부담 회피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아버지)의 취득가액을 당해 농지의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 면세유류를 불법유통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목적으로 지난 1972년 이후 농업기계.어업용 선박 등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감면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농.어민 이외의 자가 면세유를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가 추징된다. 또 농.어민은 면세유 불법유통 1회 적발시 1년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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