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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제 개편안 주요 특징 살펴보니…

등록 2006-08-21 19:24수정 2006-08-21 23:29

독신·2인가구 공제 혜택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로 비판 희석

올해 세제개편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공제제 도입과 함께,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 폐지 방침이 알려진 뒤 맞벌이 가구에 세부담을 늘린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를 강행했다. 대신 이 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로 전환함으로써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했다.

다자녀 추가공제제 도입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보육·교육비 등 필요 경비가 많이 드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502만원이지만 각종 공제제도로 말미암아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기준인 면세점은 1207만원에 이른다. 반면 4인 가구는 최저생계비는 1405만원이지만 면세점은 1582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 강원대 정재연 교수(회계학)는 “기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는 가구원 수가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역차별적인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발표 예정이던 중장기 세제개혁안이 표류하자, 일부 과제들을 이번 개편안에 담은 점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게 60만명에 이르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세원투명성 강화와 비과세·감면 축소정책이다. 증세 정책이 반발에 부닥치자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의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변호사 수임료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들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인 의무 위반자에게는 가산세를 현재 10~30%에서 40%로 강화하고, ‘세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려는 뜻이다. 그러나 세파라치 제도는 소비자가 업체의 발급거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감면제는 모두 226가지 조항 중 34가지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으나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애초 안보다 후퇴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세원투명성을 위한 여러가지 조처들이 나왔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위한 세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에서는 연간 지급금액이 최대 80만원으로 너무 적어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으나, 정부는 재정 부담,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자는 전체로 보면 세수가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 중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55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로 2700억원, 교육비·의료비·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로 2500억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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