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저조…1년 넘도록 24건뿐
산자부, 무상서 유상으로 바꾸기 고려
산자부, 무상서 유상으로 바꾸기 고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휴면특허 이전 사업이 낮잠을 자고 있다. 23일 산업자원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4월 ‘휴면특허 활용 촉진사업’이 시작된 뒤로 지금까지 대·중소기업간 휴면특허 거래가 24건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특허를 제공한 대기업은 케이티와 삼성전자 단 두곳뿐이며, 그것도 23건이 케이티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방안은 애초 전경련이 제안을 했고, 2004년 9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핵심 방안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산자부 주관으로 휴먼특허 활용 촉진사업이 시작됐으나 대기업들의 저조한 참여로 사업자체가 ‘휴면상태’다. 정부는 사업추진 당시 국내 대기업의 전체 등록특허 11만여건 가운데 약 10%가 휴면특허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특허를 5만5천여건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휴면특허를 내놓을 의사가 있는 대기업은 거의 없었다. 휴면특허 중재·알선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의 휴면특허기술거래시스템(sp.ntb.or.kr)에는 현재 삼성전자·케이티·한전·포스코 등 4개 대기업만 1600여건의 휴면특허를 등록해 놓고 있다. 대기업들의 저조한 참여는, 휴면특허 무상 이전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정부가 들어주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이다. 전경련은 대기업들이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넘기면 해당 특허의 ‘기술가치평가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특허청에 내는 ‘특허등록유지비’도 면제해주도록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쪽은 “특허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중으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허청도 등록유지비 면제 요구에 대해 ‘특허를 상용화하지 못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을 다른 방식으로 털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내세우며 속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결국 휴면특허의 ‘무상이전’을 ‘유상이전’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산자부 정창현 기술사업화팀장은 “대기업에 어떤 형태든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야만 양질의 기술거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적절한 가격에 이전받을 수 있도록 ‘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을 곧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휴면특허가 상생협력의 수단이 아니라 또 다른 돈벌이 상품으로 바뀌게 될 우려가 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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