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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가구1주택 비과세 축소, 극빈층 신용불량자 채무상환 유예

등록 2005-03-03 18:28수정 2005-03-03 18:28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또 신용불량자 가운데 극빈층은 채무 상환이 유예되고, 영세 자영업자는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5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무리해서는 안 되며, 천천히 견실하게 성장을 해서 회복된 경기가 오래 가게 정책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계획을 보면, 정부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으면서 과세 기반을 넓히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세금우대 저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 각종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제도들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이 제도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값 신고를 정착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축소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또 세액 공제를 통해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신용불량자 문제를 매듭지어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불량자 가운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고, 영세 자영업자는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정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층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안재승 백기철 기자 js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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