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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비과세·감면, 수술대 올라 치료만 받나?

등록 2006-08-29 19:05

세금우대저축등 폐지서 후퇴…11개항 되레 신설…정부의지 퇴색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상품이다. 정상세율(15.4%)보다 6%포인트 가량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가입한도는 개인당 4천만원으로, 4인 가족의 경우 1억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여유 계층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통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달 초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은 가입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고소득층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대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과 특정 저축(노후보장·주택마련)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비과세·감면에 해당하는 저축액은 전체 개인저축 797조원의 절반인 411조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는 연간 1조1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애초 조세연구원의 안에 찬성을 했던 재정경제부는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입한도를 개인당 2천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내놨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도가 8천만원이다. 정치권을 의식해 폐지 대신 한도 축소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완화된 방안도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된다는 보장도 현재로선 없다.

지난해부터 모두 226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제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퇴색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올해 폐지시한(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 중 15개를 폐지하고, 12개는 연장하되 감면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일몰이 없는 7개 중 2개는 폐지하고 5개는 감면폭을 조정했다. 그러나 올해 신설된 제도가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11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순수하게 줄어드는 갯수는 6개에 불과하다. 또 올해 비과세·감면 조정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총 비과세·감면액 19조9천억원 중 6천억~7천억원 가량에 그친다.

애초 안에서 후퇴한 대표적인 조항은 세금우대종합저축 외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농·수협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다.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원래 불황기 때 투자유인을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사실상 항구화돼 있다. 조세연구원이 이를 경기조절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나 정부는 연말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의 경우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줌에 따라 여유 계층의 절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농·수협 예탁금 중 농어민의 저축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조세연구원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생계형 저축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리는데 그쳤다. 1천만원 이하의 예금이 전체의 60%에 이른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조세감면이 줄어드는 게 자칫 자신들의 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제도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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