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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심사 결론 못내

등록 2006-08-30 21:24수정 2006-08-30 22:09

조건부 승인 예상과 달리 전원회의서 진통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업결합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획정'을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까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심사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합의유보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이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4월 한국 까르푸 매장 32개를 1조7천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안산.수원.순천 등 3곳의 중복점포 처분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공정위 실무진의 심사보고서 보고와 이랜드그룹측의 이의 제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원회의 위원들이 따로 모여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독과점 판정 여부를 전체 시장점유율이 아닌 지역별로 따지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에 비춰 일부 중복점포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기준은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으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공정위 실무진은 각 매장이 확보하고 있는 회원들의 소재지 범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요건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랜드그룹측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2001아울렛이나 뉴코아는 패션 전문 아울렛이기 때문에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까르푸와 합쳐 시장점유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공정위 실무진의 방안과 이랜드그룹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전원회의는 이번 심사의 관건이었던 경쟁제한성을 따질 '시장 획정'을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합의가 유보됐다고 해서 까르푸 인수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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