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을 때 최장 50일이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20일로 짧아진다. 또 기업이나 국공립 연구소,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등이 산업단지 안 땅값이 싼곳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신청을 받을 경우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에 30일, 공장설립승인에 20일씩 모두 50일이던 행정처리기간을 통합해 20일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및 변경 신청에 대한 행정처리기간도 현재의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그동안 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었던 기업 및 국공립 기관의 연구소,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가 앞으로는 땅값이 저렴한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원시설 구역에는 법률·회계·운동시설운영업 등 경영지원 서비스업의 입주도 새롭게 허용된다.
대신 산업단지를 투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처도 마련됐다.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5년의 법정임대계약기간 만료전에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양도할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에 양도하도록 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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