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다중대표소송제 등 입법청원키로
참여연대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6일 다중대표소송권·다중장부열람권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상법개정 입법청원안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곧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이 입법청원안은 기업집단(재벌)의 지배주주 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성의무와 위반시 책임추궁 수단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위해 회사와의 거래시 공정거래 의무가 있는 이사의 범위를 기존 등기이사에서 업무집행 지시자와 이들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범위도 기존의 겸업(이사 등이 회사의 경쟁업종을 영위하는 것) 금지와 자기거래 규제 외에 회사기회의 유용(이사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특정거래를 포기하는 것) 금지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사 등이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에 사전에 알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도입했다.
이런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는 자회사뿐 아니라 손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권을 신설했다. 모자회사 관계의 지분율 요건은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이 정한 50% 이상에서 30%이상으로 넓혔다. 또 모회사 발행주식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했다.
이밖에 법무부안이 이사의 책임 한도를 1년간 보수의 6배로 정해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경제개혁연대는 10배로 한도를 올리도록 했다. 또 이사의 책임감면에 대해 법무부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경제개혁연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안이 새로운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한국 사회의 새 미래를 위해 투명성과 책임감의 원칙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며 창립을 공식 선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바람직한 재벌정책·금융정책 제시 등의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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