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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 아들 14살때 고가아파트 소유

등록 2005-03-06 18:46

9년전에 외조모에 증여 받아

참여연대는 6일 이주성 국세청장 내정자의 아들(23)이 현 기준시가로 5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9년 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여가 이뤄진 과정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이 후보에게 보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후보의 아들이 14살 때인 1996년 서울 강남의 15평짜리 ㄱ아파트를 증여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도 아닌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유가 무엇인지 △증여 당시 세금을 어떻게 산정해 얼마를 냈는지 등을 물었다.

국세청 김창환 공보관은 이에 대해 “아파트는 이 후보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후보의 장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외손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도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 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남의 요지에 있는 이 아파트는 82년 입주가 시작됐으며, 95년 4월 기준시가는 9800만원이었다. 이후 99년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매맷값이 뛰어 현재는 7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2002년 말 재산신고 때, 아들 재산으로 이 아파트를 신고했다.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은 본인 6억8754만원, 부인과 자녀 명의의 재산을 포함해 모두 13억5197만원이다. 이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시작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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