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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DI도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필요”

등록 2006-09-18 20:06

과거치는 5년간 의결권 제한 유예방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실상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공정위 주최로 열린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 제7차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율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위법 시비를 막는 방안으로 향후 규제는 ‘매각 강제형’을, 과거 순환출자 구조는 ‘의결권 규율형’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법 시행 이후 새로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의 형성은 금지하되 만일 새로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면 위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매각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는 형성될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5년 정도의 유예기간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중에는 의결권 제한의 적용자체를 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으로 연기하는 것도 상정해 볼 수는 있지만 법적용 의지의 상실이나 지나친 특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 논거는 경제력집중 억제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 유지”라며 “공정거래법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환상형 순환출자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각 강제형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이지만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에 적용하면 재산권 침해 시비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의결권 규율형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두 가지의 장점을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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