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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료 30% 인하

등록 2006-09-27 19:39수정 2006-09-27 22:10

정부와 여당이 무선인터넷 요금을 대폭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무선인터넷 요금 가운데 정보이용료를 제외한 데이터 통화료를 30% 내리고,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 수혜 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날 “데이터 통화료 정액제, 20만원 요금상한제 등이 도입됐지만 휴대전화 가입자 3938만명 가운데 정액제 가입자는 796만명으로 2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데이터 통화료를 낮춰 연간 1850억~2581억원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하된 요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데이터 통화료는 패킷(0.512KB)당 1.3원(대용량 멀티미디어), 2.5원(소용량 멀티미디어), 6.5원(텍스트)씩 부과된다.

정통부는 요금 인가 대상인 에스케이텔레콤에 인하된 요금제를 내놓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의 경우 요금 인가 대상이 아니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이 요금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요금을 따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주 사용자가 청소년이라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고, 3세대 서비스의 확산과 보편화를 위해서도 요금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요금 인하는 결국 무산됐다.

한편, 저소득층 미성년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은 현재 월소득 평가액이 14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월소득 제한을 폐지해 수혜 범위를 현재의 18만명에서 43만명으로 늘린다. 또 초고속 인터넷을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로 새로 지정해 이들 저소득층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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