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회사 사업기회 부당 유용땐 손해배상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게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 신설과 이사의 자기승인 범위 확대, 이사의 책임감경 규정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회사 기회의 유용금지 규정이 도입되면 총수 일가가 세운 회사에 물량을 몰아준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삼성, 현대차 등 많은 재벌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개인 회사의 매출을 늘려주는 편법으로 부를 이전시켜 왔다. 이 경우 앞으로는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래 대상도 현행 ‘이사’에서 ‘이사와 이사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이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사들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가 가벼운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액 가운데 연봉의 6배 이상은 책임액에서 면제되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경우엔 연봉의 3배까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와 회사 기회 유용 금지, 겸업 금지, 자기거래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미 공개한 이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전자투표제 도입과 최저자본금제 폐지 방안도 함께 입법예고한다”며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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