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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압으로 느끼면 외압이다

등록 2006-10-13 21:18

경제 프리즘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에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 재정경제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다. ‘협의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후보추천위원장인 권영준 교수는 ‘외압에 반대한다’며 사퇴했다.

‘협의’했다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의 설명을 추려보면, 재경부는 거래소 감사 후보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얘기를 했다. 인사수석실은 재경부 출신 인사를 반대했다. 그래서 재경부가 후보 추천을 인사수석실에 요청했고, 인사수석실은 김아무개 회계사를 추천했다. 그리고 박 차관은 권 교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했다.

‘외압’이라는 권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김 회계사가 후보로 추천됐지만 후보추천위는 다른 인사를 뽑겠다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 인사지침을 들어 청와대와 재경부 쪽에서 반대했다. 그래서 복수 추천까지 생각했지만 무산됐다. 재경부 쪽에선 김 회계사를 강력하게 천거했다. 권 교수를 접촉한 이는 박 차관이고, 또 다른 후보추천위원인 정광선 중앙대 교수에게 청와대 뜻을 전한 이는 따로 있었다. 권 교수는 재경부가 청와대의 의견을 받아 후보추천위와 접촉했는데, 이게 외압이라는 것이다.

‘거래소 감사’ 부적절한 추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줄거리는 같다. 재경부가 청와대 추천 인물을 받아, 후보추천위 쪽에 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의와 외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기준은 권력관계가 돼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양쪽의 힘의 차이가 협의를 외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선 그 안에 있는 권력관계를 우선 따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후보추천위 쪽에서 청와대와 재경부의 협의를 외압으로 받아들인 까닭이 이해된다.

설령 100번 양보해 외압이 아닌 협의가 맞다 해도, 인정받기 어렵다. 재경부와 청와대, 거래소 모두가 인정하듯, 추천 등의 행위는 법적인 권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협의-외압 기준은 ‘권력관계’

거래소가 재경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기업 공개를 앞둔 엄연한 주식회사다. 주주가 따로 있는 회사의 인사권을 법적 근거 없이 ‘인사협의’라는 명목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잘못된 관행일 뿐이다. 거래소 감독 권한도 없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거래소 감사 후보를 추천했다는 건 더욱 이해 못할 일이다. 받아들이는 쪽이 외압이라고 느끼면 그건 외압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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