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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7월부터 비법정단위 ‘평’ ‘돈’ 쓰면 과태료

등록 2006-10-22 19:35

내년 7월부터 ㎡ 대신 ‘평’, g 대신 ‘돈’이나 ‘근’을 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규격화되지 않은 단위 사용으로 일어나는 혼선과 손실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비법정 단위를 쓰는 업체들을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정 단위를 고시해 왔지만 실생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의 88%, 귀금속 판매업의 71%가 여전히 전통적 계량 단위인 평과 돈을 사용해 왔다. 가장 널리 쓰이는 비법정 단위인 ‘평’은 토지의 경우 3.3㎡가 1평이지만, 유리는 0.09㎡가 1평으로 차이를 보인다. 무게를 재는 ‘돈’은 정확히 계량할 도구가 없는데다 금 한 돈이 3.75g이라는 것을 아는 일반인들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근’의 경우에는 쇠고기(600g)와 과일(200g), 채소(400g) 등 종류와 지역마다 달라 혼선을 빚었다.

산자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다 1%의 오차가 발생하면 2조7천억원의 소비자 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산한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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