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조건이 개선됐다. 건설교통부와 자치단체들은 10일 2년 일시상환(두 차례 연장 최대 6년 상환 기한)이던 전세보증금 대출 조건을 완화해, 원리금을 15년 동안 균등 분할해 갚거나 최대 50%는 15년 뒤 일시상환 하고 나머지는 15년 균등 분할해 상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5천만원(세자녀 이상은 6천만원) 이하의 스무살 이상 세입자로 부동산이 없고 1500㏄ 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으면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대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4200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출이율은 연리 2~3%이다. 이전에는 추천을 받으려면 전세계약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추천이 확정된 뒤 계약서를 내도록 해 어려움을 덜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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