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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출자한도 40%로 ↑ 출총제 이름만 남나

등록 2006-11-15 19:58수정 2006-11-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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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여당 한술 더떠 “자산기준도 더 완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정책수단인 출자총액 제한제(출총제)가 이름만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을 대폭 축소하고 출자한도도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크게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 14개 그룹의 343개 전체 계열사’에서 ‘자산 6조 이상 7개 그룹에서 자산이 2조원이 넘는 중핵기업 24개사’로 축소한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이 적용기준을 ‘자산 3조~5조원 이상’으로 더욱 완화하자고 주문해 최종합의를 보지 못했다. 당정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3조~5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재벌계열사는 3~4개 그룹의 12개사 정도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현행 한도에서도 충분한 출자여력을 갖추고 있어, 여당안이 관철되면 사실상 출총제가 유명무실화된다.

당정은 현재 순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출자한도도 40%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4곳의 경우 출자여력이 1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어난다.

개편안은 또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정위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포기하는 대신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세제상 혜택을 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출총제 개편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출총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차기 대선을 위한 정략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정부가 그동안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순빈 임석규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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