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의원,“1만8천t 풀려”
농림부 “전량 반송·소각”
농림부 “전량 반송·소각”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추정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머리·창자 등이 수입·판매 중단 기간에 다량 국내에 유통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20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문제가 된 쇠고기 부위를 전량 반송하거나 소각했다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미국내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쇠고기 검역 중단, 광우병 위험물질의 판매 중단 조처를 한 2003년 12월24일 이후 최근까지 시중에 유통된 광우병 위험물질 쇠고기 부위는 1만8천t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06년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대부분인 머리·창자·뇌하수체·눈 등 소 부산물 1004t이 국내에 풀렸고, 뼈째로 잘라 파는 갈비 등 부위도 1만7천t이 유통됐다”며 “이 고기들은 오스트레일리아산이나 국산으로 둔갑해 국민에게 팔려나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수입업체 ㄷ사는 2003년 12월15일 검역을 마치고 보관하던 소머리 25t을 수입금지 조처 직후 12월26일 국내에 유통했고, 급식업체 ㅎ사도 보관 중이던 소 창자 67t을 2004년 반입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다른 급식업체 ㅇ사는 2004년 1·9월 소 창자 9t을 국내에 유통했고, 외국계 할인매장 ㅋ사는 소 창자 등 가공육 1t 남짓을 팔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광우병이 확인된 2003년 12월24일 검역·판매 중단 조처한 데 따라 검역창고에 보관 중이던 5748t, 유통 중에 회수한 127t과 컨테이너 보관장에 있던 1만7234t 등 미국산 쇠고기 관련 물품 2만3109t을 전량 반송 또는 소각했다”고 해명했다. 농림부는 “검역이 완료된 살코기 등 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한 쇠고기는 안정성에 큰 우려가 없어 유통을 허용했지만, 광우병 발병 이후 국내에 반입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