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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계약파기 예측 김주영 변호사 “울고싶은 론스타 뺨 내밀어”

등록 2006-11-24 19:15

계약파기 예측 김주영 변호사
계약파기 예측 김주영 변호사
론스타가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파기하기에 앞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24일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수사 때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팔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었던 론스타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가 23일 매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하루 전인 22일 “론스타의 계약 파기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영업 수익이 계속 호조를 보이는 데다 한국 증시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국민은행과 계약한 주당 1만5200원은 좀 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올해 배당을 챙기고 내년에 새로 입찰에 부쳐 파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의 올해 배당 가능액은 1조9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지분 64.6%를 보유한 론스타는 배당으로 최대 1조2천억원을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의 기업 결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론스타는 최악의 경우 기업 결합이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이 되더라도 외환 부문 분리 매각과 같은 중대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외환 부문 분리 매각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 매물(외한은행)의 값어치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 쪽이 계약 파기 이유로 검찰 수사를 들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의 수사나 기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거래 완성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정이 될 수 없다”며 “(론스타가) 검찰에 계약 파기의 핑계를 돌림으로써 수사에도 압박을 가하고 동정 여론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결국 배당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물론 검찰 수사를 유리하게 마무리되도록 압박하고, 재입찰할 때도 독과점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누리법무법인은 외환은행 주식 1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을 대리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와 주주총회 참석 등을 해 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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