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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상품권 받은 직원 중징계 요청

등록 2006-11-27 21:15수정 2006-11-27 23:00

현대차도 자체 징계 방침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건(<한겨레> 23일치 15면)과 관련해, 공정위와 현대차가 각각 자체조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방침을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금품을 받은 직원 4명에 대해 최소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국무총리에게 요청하기로 했고, 혐의가 가벼운 3명은 경징계 및 주의조처를 내렸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팀장을 직위해제 하는 한편, 담당 본부장(국장급)에게는 주의조처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현대차 조사팀이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저녁 현대차 직원들로부터 100만원어치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체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자체 조사로 마무리하고 검찰 고발 등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비해 현대차는 한때 ‘정몽구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던 채양기 경영기획담당 사장(53)을 보직해임시켜, 관리감독 책임을 더 엄하게 물었다. 담당 팀장도 보직해임으로 중징계하고, 실무자는 감봉조처했다. 채 사장은 1978년 현대차에 입사해 줄곧 재무라인에서 일을 해오다 지난해 5월 기획총괄 사장으로 승진해 그룹 계열사의 사업을 조정하고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핵심업무를 맡아왔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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