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 단계별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됐다.
농림부는 30일 “두 번째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초 발병 농장 반지름 10㎞안의 경계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는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 설치되고, 전북도에만 마련됐던 방역대책본부가 각 시·도로 확대된다. 조류 인플루엔자 경보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농림부는 또 살처분 범위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전북 익산의 두 양계 농장으로부터 반지름 3㎞까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0여만마리의 닭·오리·가축류가 추가로 살처분된다.
전북도는 “1일부터 매립지 선정과 자재정비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주말께부터 1·2차 발생농가의 위험지역(3㎞)안의 가축 살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늦어도 19일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살처분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한수 시장 등이 1일부터 3일간 직접 살처분 현장에서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익산 시청과 방역 현장을 방문해 피해 농가의 영농자금 상환기간을 1~2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익산/박임근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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