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전 신용카드 위조 국외서 사용
효력정지 안돼…승인차단 신청해야
신용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갱신하거나 교체한 뒤에도 이전 카드의 정보가 해외에서 복제돼 요금이 청구된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해 카드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사원 이아무개(40·여)씨는 지난 13일 새벽 자신이 소유한 ㄱ카드로 4차례에 걸쳐 모두 4300달러가 결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자신이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탈리아에서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2003년 초 카드사의 권유로 새 카드로 바꾸면서 이전 카드의 효력은 모두 정지된 줄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카드사에서 해외 사용을 승인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었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경위는 이렇다. 카드사들은 2003년 11월 이후부터 새 카드를 발급하거나 갱신할 경우 이전 카드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전산망을 교체했다. 다만 이 시기 이전에 카드를 교체한 경우 소지자의 요청이 없으면 교체 직전의 카드 정보가 전산망에 그대로 남아 있게 만들었다.
해당 카드사는 “외국의 카드 위조범들이 피해자인 이씨가 과거 외국에 거주할 때 사용한 카드 기록을 이용해 카드를 위조한 것 같다”면서 “2003년 11월 이전에 말소된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한 첫번째 피해인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출국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씨가 당시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카드 사용 금액을 대신 처리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부와 카드사간의 전산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귀국한 뒤에는 카드사에 해외 승인을 차단시킬 것을 요망하는 ‘출국 여부 확인제’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이런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