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절반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절반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난달 서울 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인데 이어 이달에는 인천지역이 대거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19일 인천 남구·계양구와 경기 양주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인천 동구·남구·남동구를 토기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0개 구·군이 모두 토지투기지역이 됐으며, 이중 5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편입됐다.
재정경제부는 “11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3.1%로 올해 월 평균 상승률(0.9%)을 3배 이상 웃돌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와 상승폭 확대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지역 3곳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영향받아 최근 3개월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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