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고금리·불법추심 서민들 원성 높아가는데…
서민 금융활성화·사금융 피해 대책 발표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독 체계 개선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에서 “장관급의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단기적으로 대부업 관리·감독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법 개정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행자부 등 조정 실패
수포로 돌아간 대부업체 감독 체계 개선=현행법상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은 시·도지사에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연 200%를 넘는 고금리와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는 4만여 곳에 이르며, 이용자는 450만명, 시장 규모는 연 40조~45조원으로 추정된다.
재경부는 올해 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독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사이 조정을 벌여왔다. 재경부는 △행정자치부가 총괄 △금융감독당국이 총괄 △대형 업체는 금융감독당국이, 중소형업체는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최종적으로 행자부가 총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19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행자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재경부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소형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게 핵심인 만큼 행자부가 총괄하도록 조정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대부업법은 금융 관련법으로 행자부가 주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감독이 어려우니까 재경부가 우리한테 떠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관련 부처가 모두 떠맡지 않으려 하니까 ‘협의회’라는 형식으로 봉합한 형국”이라며 “법으로 강제해도 될까말까 한 업무를 협의기구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신고에 포상금 서민 금융회사 키워 대출 문턱 낮춘다=재경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서민 금융회사의 영업 영역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서민들이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려 함이다. 우선 서민 금융회사의 중앙회나 연합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무·소유 구조가 양호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이 현재의 시·도 11곳 단위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 등 6개의 생활 권역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또 서민 금융회사의 단위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했고, 현재 증권사·은행·보험사로 제한돼 있는 수익증권 판매를 서민 금융회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불법 사금융 단속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부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액은 최고 100만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해 1300억원 정도 쌓이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기금,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등 대안 금융기관 네 곳이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박현 김수헌 기자 hyun21@hani.co.kr
서민금융 활성화·사금융 피해 대책 내용
불법 사금융 신고에 포상금 서민 금융회사 키워 대출 문턱 낮춘다=재경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서민 금융회사의 영업 영역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서민들이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려 함이다. 우선 서민 금융회사의 중앙회나 연합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무·소유 구조가 양호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이 현재의 시·도 11곳 단위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 등 6개의 생활 권역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또 서민 금융회사의 단위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했고, 현재 증권사·은행·보험사로 제한돼 있는 수익증권 판매를 서민 금융회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불법 사금융 단속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부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액은 최고 100만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해 1300억원 정도 쌓이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기금,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등 대안 금융기관 네 곳이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박현 김수헌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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