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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에 사원대표도 포함

등록 2006-12-24 19:42

내년 4월부터…‘낙하산 인사’ 방지
내년 4월부터 철도공사, 토지공사,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등 94개 공공기관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원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사원들이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를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지난 22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특히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에 사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이후명 예산처 공공기관제도혁신팀장은 “내부 인물은 임원추천위에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사원들이 의견을 모아 선임하는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사원 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원추천위를 거쳐 올라온 임원 후보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물이 참여하게 된다. 애초 정부의 법률안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공기관운영위를 구성한다고 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사람으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처 장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규정이 바뀌었다.

지배구조 혁신 대상인 94개 공공기관은 새 법률의 분류 체계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철도공사·토지공사·관광공사·코트라·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마사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방송광고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포함된다.

예산처는 또 새 법률에 따라 94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외에 220개 기타 공공기관들도 △이사회 회의록 △자체 감사의 감사보고서 △감사원의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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