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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검찰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아니다”

등록 2007-01-03 18:52수정 2007-01-03 23:22

3일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문화회관내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무식장이 연말 성과급 삭감 지급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이 뿌린 소화기 분말로 뿌옇게 뒤덮였다. 
울산/연합뉴스
3일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문화회관내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무식장이 연말 성과급 삭감 지급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이 뿌린 소화기 분말로 뿌옇게 뒤덮였다. 울산/연합뉴스
128명 무혐의 결정
울산지검은 3일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된 현대자동차 및 사내 하청업체 102곳 대표 등 128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견은 파견사업주(사내 하청업체)가 사업자 실체를 갖추어야 하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현대자동차) 사이에 노무관리상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대자동차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노무관리상 사용 종속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현대자동차와 사내 하청업체가 작성한 도급계약서엔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내 하청업체 대표들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 지시 및 감독권, 작업 배치·변경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유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노동부가 불법 파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경찰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는데,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문 변호인과 의논해 항고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현대자동차와 사내 하청업체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계약으로 인정한 것으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김광수, 김소연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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