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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차, 노조에 사상최대 10억 손배소

등록 2007-01-08 10:13

성과금 반발 생산차질·폭력사태 책임
현대자동차는 8일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의 잔업거부 등으로 생긴 생산차질과 시무식 폭력사태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어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6명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손배소 금액 10억원은 그동안 현대차가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금액 중 최대 규모.

현대차는 소장에서 "박 위원장 등 이들 노조간부는 회사의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중단시키고 기물을 손괴했으며, 관리직 직원을 폭행하고 교섭의무를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금전으로 환산된 직접적인 손실액을 추정하면 최소 100억원 이상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의 신용과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물량감소 등 간접적 손실까지 합산하면 수백억원을 상회하지만 우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지난달 12월2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잔업 거부 등으로 인해 지난 7일까지 차량 7천752대를 생산하지 못해 1천2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0년 이후 노사 현안 등에 항의하며 벌인 노조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해 모두 9차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최대 금액은 3억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몇 개월 만에 모두 취하했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파업을 포함한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주말에도 노조간부 10여명이 교대로 울산공장 본관 로비에서 철야농성하고 주말에 예정된 특근도 거부하는 등 성과금 투쟁을 이어갔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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