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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엄마·아빠 몰래 게임 어려워진다

등록 2007-01-08 18:58

엄마·아빠 몰래 게임 어려워진다
엄마·아빠 몰래 게임 어려워진다
게임 주요업체 6곳 공동참여 ‘가이드라인’ 제정
회원가입 부모인증 필요·결제도 보호자에 통지
자녀들이 겨울방학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에 푹 빠진 모습을 보면 학부모 시름도 깊어진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부모들도 아이들 컴퓨터 이용을 감시하는 수고를 조금 덜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앞으로 온라인게임사업자가 만 14살 미만 초·중등학생 회원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온라인 게임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씨제이인터넷, 네오위즈, 엔씨소프트, 넥슨, 엠게임, 한게임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6개 게임사가 공동 적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게임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가이드라인)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게임 가입절차가 까다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게임업체의 책임도 강화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사업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14살 미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가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팝업 창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부모들이 공인인증서·휴대폰 등 적절한 인증을 거쳐야 유효하며, 게임사업자는 부모가 보낸 전자우편이나 전화, 팩스, 우편 등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어린이들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유료콘텐츠를 이용하고 결제를 한 때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결제 후 2개월 안에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도 생겼다. 이런 가입조건 강화와 통지의무 규정은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게임가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과다한 게임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게임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게임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밖에 14살 이상 게임사용자의 가입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또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해 게임에 들어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게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같은 아이피가 대량으로 가입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게임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질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김춘석 전략사업본부장은 “빠른 정착을 위해 국내 모든 온라인 게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전문 웹진 게임메카 이덕규 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웹해킹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만 14살 미만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가입과 이용을 막고, 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바다이야기 파문, 게임 표절·심의 문제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어 정부와 업체 간의 협조를 통해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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