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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자제한법 도입 어떻게

등록 2007-01-15 07:26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와 평균 대출액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와 평균 대출액
재경부 “이율 40% 넘어야” 전문가 “30% 안팎이 적정”
재정경제부가 이자제한법 도입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꿈에 따라 이자제한법 부활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그러나 법이 부활한다 해도 이미 급팽창해버린 사금융 시장을 고려할 때 당장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금리 피해를 줄이려면 입법과 함께 대부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경부는 일단 여론과 국회의 압박에 밀려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한도의 하향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하향조정 폭을 가능한 한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과거와 달리 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을 떼일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간 이자율을 과거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40% 이하로 낮추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금리를 10% 정도로 잡는다 하더라도 대손율이 20~30%에 이르는 데다, 채권추심인력 등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40%의 이자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부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금융시장 커 효과 미지수

재경부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들이 연 40~50%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자제한법이 40% 이하로 결정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안의 최고이자율은 25~40%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최고이자율 한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이자제한법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25%로 규정했다. 일본은 사채의 최고이자를 연 29.2%로 제한해왔으나,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연 20%로 낮춰 오는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주는 연 16%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시장 평균금리의 2배 또는 ‘시장금리+12%’ 가운데 낮은 금리를 웃돌면 폭리로 규정해 무효화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과거 입법례와 외국 사례를 참고한다면 연 30% 안팎이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감독·단속 철저히

하지만 이자제한법이 부활해도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사금융 시장은 이자제한법 폐지 전에 연 4조원에서 현재는 50조원 이상으로, 대부업체는 같은 기간 3천여개에서 4만5천여개로 급증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방치돼 있는 이들 대부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금융감독당국과 행정자치부가 총괄 책임을 맡지 않으려 하자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만들었으나, 이는 항구조직이 아닌 만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불법추심서 이용자 보호해야


사금융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미국에선 법으로 채무자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은 서민들에게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보고 오히려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따라서 채권자들은 악성 채무자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한국은 대부업자들이 악성 채무자라도 계속 괴롭혀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업이 호황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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