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시행 시기
외화차입 줄이기엔 대책 미흡
양도차익 비과세 ‘시대 역행’
급격한 유출땐 편법투자 우려
양도차익 비과세 ‘시대 역행’
급격한 유출땐 편법투자 우려
정부 ‘국외투자 확대방안’ 효과있나?
재정경제부가 15일 내놓은 국외 투자 확대 대책은 국내 자금의 국외 유출을 유도함으로써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일차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 자본 유출 확대와 외국 자본 유입 감소를 합쳐 100억~150억달러의 국내 자본 순유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대로만 된다면 환율 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 환율이 급락한 것은 국제수지의 양축인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동시에 흑자를 내면서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지난해 1~11월 경상수지는 59억달러, 자본수지는 131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올해 경상수지가 균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대책으로 100억~150억달러의 자금 유출이 이뤄진다면 자본수지 쪽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우선 국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차익 비과세 외에,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외에서 설정한 펀드를 설정액의 90% 이내에서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국외 투자 전문운용사를 육성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외 부동산 투자 확대 조처도 눈에 띈다. 투자 목적의 국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한도 확대 외에, 펀드형 리츠의 국외 납부 법인세를 환급해주고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실물 펀드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그것들이다. 최상길 제로인 상무는 “외국 투자 리츠는 그동안 이중과세 문제로 고전했는데 앞으로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외국 부동산펀드의 국내 판매는 외국의 정통 리츠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고 말했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책들은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자금의 국외 유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도 금융회사에 준해 국외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외국으로 직접 진출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국제적인 추세인 점에 비춰볼 때, 국내 주식거래에 이어 국외 펀드의 양도차익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국외 재산도피나 편법을 동원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 투자 기법 미숙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환율 급락의 주된 요인이었던 과다한 외화 차입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도 한계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국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외화 차입을 줄이는 방안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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