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현금영수증 못받아도 증빙자료 내면 소득공제
기업 특수관계인 변칙 자본거래 모두 과세
기업 특수관계인 변칙 자본거래 모두 과세
올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음식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가량 높아진다. 1개 음식점당 부가세 부담이 지금보다 연간 평균 37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재벌의 특수관계인간 편법 자본거래에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자본거래 포괄주의’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업자 부가세 경감=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이 현행 4.8%에서 5.7%로 높아진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음식점 업주들이 음식 재료인 배추 등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 가격에 일정 비율(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세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음식 재료를 1천만원어치 샀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부가세를 57만원(1천만원의 5.7%) 덜 내게 된다.
재경부는 “음식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처로 모든 음식점이 대상이 되며, 연간 총 800억원, 1개 음식점당 37만원 가량의 부가세가 추가 경감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못받아도 소득공제 가능=7월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판매자·소비자 인적사항과 거래 증빙자료(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한해 5차례 이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 한해 3차례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가짜로 발급하고 합계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상습 거부자로 규정된다. 이들은 단순경비율(신규 사업자 또는 수입액이 일정액 미만 사업자의 필요 경비를 추정해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을 적용받지 못한다.
‘성실사업자’ 세 부담 줄어=올해부터 성실사업자의 표준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1.2배를 초과한 경우 초과 증가분에 대해 소득·법인·부가세 등을 전액 경감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수입금액 자동검증 장치 설치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 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 없고, 사업용계좌 이용액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성실사업자로 인정된다.
특수관계인간 편법 자본거래 모두 과세=기업들이 특수관계인과 증자·감자·합병·분할·전환사채를 통한 주식전환 등의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이전시킬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는 타당하지만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해졌을 경우 과세를 하는 이른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가운데 자본거래에 포괄주의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의 경우 1998년 법 개정을 통해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사후 입법의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신종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한 조처다.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에만 해당된다. 매입자가 거래 뒤 15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현 김수헌 기자 hyun21@hani.co.kr
음식재료 구입내역 꼼꼼히 기록해둬야
근로장려금 손자 키우는 조부모도 대상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가운데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음식업자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둬야 한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세무서에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와 ‘거래처별 합계표’(또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 영수증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보관만 하면 된다.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나? =그렇다. 다만 현재 60만개에 이르는 전국 음식점 가운데 이 공제 혜택을 받는 곳은 21만5천곳에 불과하다. 영세업체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세무서 조사 등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되는데, 지원 대상은?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정부가 최대 연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대상자 요건은 △18살 미만 자녀 2명 이상 부양 △가구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재산 1억원 미만 △무주택자 등 네 가지다. 부모가 없거나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을 때는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키우거나 형·누나가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말) 안에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를 내면 된다.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지급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박현 김수헌 기자 hyun21@hani.co.kr
음식재료 구입내역 꼼꼼히 기록해둬야
근로장려금 손자 키우는 조부모도 대상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가운데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음식업자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둬야 한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세무서에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와 ‘거래처별 합계표’(또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 영수증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보관만 하면 된다.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나? =그렇다. 다만 현재 60만개에 이르는 전국 음식점 가운데 이 공제 혜택을 받는 곳은 21만5천곳에 불과하다. 영세업체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세무서 조사 등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되는데, 지원 대상은?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정부가 최대 연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대상자 요건은 △18살 미만 자녀 2명 이상 부양 △가구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재산 1억원 미만 △무주택자 등 네 가지다. 부모가 없거나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을 때는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키우거나 형·누나가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말) 안에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를 내면 된다.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지급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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