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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제조공정도 ‘유기’ 기준 적용

등록 2007-01-25 21:08

풀무원·해태음료 잇단 출시
국내 식품업체들이 원료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에까지 유기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기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유기농 원료에 비(非)유기농 원료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독립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며, 제한된 부원료에다 장비 세척 때는 천연세제만 사용해야 한다.

풀무원은 원료는 물론 생산과정까지 유기 기준을 적용한 유기가공식품 브랜드 ‘풀무원 오가닉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브랜드의 첫 제품인 ‘풀무원 오가닉스 유기농 두부’는 100% 유기농 콩으로 새로 증설된 유기농 전문 두부공장에서 생산돼 비(非)유기농 원료의 혼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회사 쪽은 설명했다. 두부를 응고시키는 데 필요한 간수도 티베트산 천연 암염에서 추출한 자연정제 간수를 사용해 유기가공식품 기준에 맞췄다. 또 오가닉스 제품은 소비자가 원료 생산지와 제조공장, 유통기한 등을 알 수 있도록 ‘생산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제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한 ‘환경성적 표지 인증’(EDP)을 식품업계 최초로 받았다.

이에 앞서 해태음료도 미국의 유기농 제조공정 인증기관인 지오시에이(GOCA)로부터 원료에서 제조공정까지 유기인증을 받은 ‘썬키스트 유기농주스’를 지난해 말 출시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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