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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몽구 현대차회장 징역 3년 선고

등록 2007-02-05 20:49수정 2007-02-05 23:38

<b>침울</b>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자금 관련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보도진의 마이크를 뿌리치고 있다. 정 회장은 보석 상태가 유지돼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AP 연합
침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자금 관련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보도진의 마이크를 뿌리치고 있다. 정 회장은 보석 상태가 유지돼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AP 연합
900억 횡령 등 유죄
법정구속은 안해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5일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말 허가했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행위가 과거 관행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명백히 범법행위이며, 이제는 구태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청산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 회장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현대차 계열사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현금 300억원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무죄를 주장한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손실을 봤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침착한 모습으로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누고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나섰다. 하지만 법원을 빠져나가던 중 취재진이 소감을 물으며 다가오자, 마이크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내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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