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등록관리 개념도
정통부, 콘텐츠 식별체계 시행키로
고유한 식별번호 부여해 저작권 보호
고유한 식별번호 부여해 저작권 보호
인터넷에 유통되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에 앞으로는 일반 상품의 바코드와 같은 고유 식별번호가 붙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 떠다니는 유시시(손수제작물)도 ‘누가 만들어 주로 어떤 사이트를 통해 누구에게 얼마만큼 유통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온라인의 동영상·사진 등에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통부가 한국정보사회진흥원rhk 함께 개발한 유시아이가 민간에 보급되면, 온라인상의 동영상이나 텍스트, 사진 파일 등에 고유한 식별번호가 부여돼, 콘텐츠 제작자·판매자·재가공자·구매자 정보를 통일된 체계 안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이 코드를 이용해 관련 기관과 해당 업체들은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유통 과정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정보통신부 김종호 인터넷정책팀장은 “지금까지 유시아이가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논문 등 공공기관 콘텐츠 1500만건 정도에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분야에도 적극 확산시킬 방침”이라며 “유시아이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사업자들의 수익 배분에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또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위해 민간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통부의 이런 방침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유시시 열풍과 함께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시비가 잦아 나름대로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다. 앤유 사이트(www.andu.com)나 판도라티브이(www.pandora.tv)처럼 동영상의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엠엔캐스트(www.mncast.com)나 태그스토리(www.tagstory.com)처럼 오프라인에서 위조화폐 제작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워터마크 기술을 채택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콘텐츠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민간기업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수익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사용 편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도라티브이 황승익 마케팅실 이사는 “지금까지는 원저작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영상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왔다”고 말했다. 황이사는 “디아르엠과 같이 호환성 문제 등 사업상의 제약만 뒤따르지 않는다면 반길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유시아이가 국내표준을 넘어 일반적인 국제표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식별체계끼리도 연계가 가능한 디지털 연계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시아이는 2005년 10월에 이미 세계인터넷표준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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