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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차관님들의 ‘부적절한 취직’ 시험대 올라

등록 2007-02-28 19:35수정 2007-02-28 23:20

박병원 전차장 / 김종갑 전차장
박병원 전차장 / 김종갑 전차장
재직중 업무 연관된 민간기업 CEO로 추천돼
“정부 정책 왜곡” 비판…윤리위 승인여부 주목
하이닉스 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차관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유력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마지막 관문인 공직자윤리법을 통과할 수 있을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담당했던 직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두 사람이 가려는 곳이 모두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박 전 차관은 금융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해왔고, 김 전 차관은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 추진 등에 관여해왔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이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다. 물론 정부 산하기관은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승인 절차는 두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 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바로 취업을 하면 된다. 그러나 취업 제한 대상으로 판정받으면, 다시 윤리위에 취업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윤리위가 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출자·재출자하는 사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등이다.

박 전 차관은 우리금융지주가 취업 제한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의견을 첨부해 제출했는데, 윤리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취업 제한 기업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찬우 행정자치부 공직윤리복지정책관은 “재경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가 정부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여서 일반 산하기관처럼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것 같다”며 “그러나 윤리위는 우리금융지주가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기업인 만큼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2일 회의를 열어 박 전 차관의 취업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취업 제한 조항은 퇴직 이후 직무상 유착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또 해당 공직자의 취업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경우는 아예 윤리위에 취업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청한 산자부 간부는 “김 전 차관이 개별 민간 기업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27일 윤리위에 취업 승인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퇴직 공직자의 관련 기업 재취업은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뿐만 아니라 재직 기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눈치를 보는 등 정책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퇴직 공직자가 업무 연관성이 밀접한 기업에 바로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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