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되는 갑근세
2007년 간이세액표
부인과 만 20살 이하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월 급여로 3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올해 매달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근소세)는 9만1500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자의 월 급여에서 근소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 세액표’를 3월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간이 세액표란 고용주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하게 하기 위해 만든 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반영된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여러가지 공제액을 반영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간이세액표의 세액과 다를 수 있다.
4인가족 기준 면세점은 월 151만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세금 줄어 간이세액표를 보면, 300만∼302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인과 20살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세는 9만1500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월 급여별 근소세 부담액은 △200만∼202만원대 1만4210원 △400만∼402만원대 24만2740원 △500만∼502만원대 40만4240원 △600만∼602만원대 62만7010원 등이다. 151만원 미만이면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대상자가 된다. 근소세 증가율은 올해 명목 임금 상승률을 6%(재경부 추정치)로 가정할 경우 지난해보다 10~46% 증가한다. 지난해 월 급여가 200만원이었던 독신 근로자가 올해 임금이 6% 올라 212만원을 받을 경우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소세는 2만8950원에서 4만2210원으로 1만3260원(45.8%) 늘어난다. 지난해 월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3인 가구)는 올해 318만원을 받을 때 근소세는 2만6400원(23.4%) 증가한다. 또 지난해 월 급여가 600만원인 근로자(4인 가구)는 올해 636만원을 받을 때 근소세는 7만8080원(12.2%) 증가한다. 증가율로만 보면 임금 상승률보다 세금 증가율이 훨씬 높다. 하지만 이는 숫자상의 착시 현상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예컨대 세금을 전혀 내고 있지 않은 봉급생활자가 임금 상승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게 되면 세금 증가율은 무한대가 되고, 세금을 1천원 내는 근로자가 3천원을 내면 세금 증가율은 200%나 된다”며 “세 부담 증가 정도를 비교하려면 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소득금액’의 변화를 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계층별로 차이는 별로 없다. 지난해 월 급여 200만원인 독신 근로자의 지난해(197만1050원)와 올해(207만7790원) 세후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증가율이 5.4%다. 지난해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3인 가구)과 600만원 근로자(4인 가구)의 세후 소득금액은 5.3%씩 증가한다. 다만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돼, 만 20살 이하의 자녀가 없거나 1명일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20살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세금 줄어 간이세액표를 보면, 300만∼302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인과 20살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세는 9만1500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월 급여별 근소세 부담액은 △200만∼202만원대 1만4210원 △400만∼402만원대 24만2740원 △500만∼502만원대 40만4240원 △600만∼602만원대 62만7010원 등이다. 151만원 미만이면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대상자가 된다. 근소세 증가율은 올해 명목 임금 상승률을 6%(재경부 추정치)로 가정할 경우 지난해보다 10~46% 증가한다. 지난해 월 급여가 200만원이었던 독신 근로자가 올해 임금이 6% 올라 212만원을 받을 경우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소세는 2만8950원에서 4만2210원으로 1만3260원(45.8%) 늘어난다. 지난해 월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3인 가구)는 올해 318만원을 받을 때 근소세는 2만6400원(23.4%) 증가한다. 또 지난해 월 급여가 600만원인 근로자(4인 가구)는 올해 636만원을 받을 때 근소세는 7만8080원(12.2%) 증가한다. 증가율로만 보면 임금 상승률보다 세금 증가율이 훨씬 높다. 하지만 이는 숫자상의 착시 현상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예컨대 세금을 전혀 내고 있지 않은 봉급생활자가 임금 상승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게 되면 세금 증가율은 무한대가 되고, 세금을 1천원 내는 근로자가 3천원을 내면 세금 증가율은 200%나 된다”며 “세 부담 증가 정도를 비교하려면 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소득금액’의 변화를 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계층별로 차이는 별로 없다. 지난해 월 급여 200만원인 독신 근로자의 지난해(197만1050원)와 올해(207만7790원) 세후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증가율이 5.4%다. 지난해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3인 가구)과 600만원 근로자(4인 가구)의 세후 소득금액은 5.3%씩 증가한다. 다만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돼, 만 20살 이하의 자녀가 없거나 1명일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20살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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