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중1/3이상…우리금융 지분은 내년 3월까지로 연장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중인 제주은행 지분(32%) 중 3분의1 이상을 올해 안에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예보가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배주주 지분(50%)의 매각 시한을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하되, 소수 지분(28%)은 이달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예보 보유 자산 매각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안건은 △우리금융지주 지배주주 지분 매각 시한 연장 동의안 △우리금융지주 소수 지분 우선 매각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 보유 자산 정리 계획 등이다.
제주은행은 지난 2003년 2월 소액주주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주식 분포 상황 미달’에 해당돼,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상태다. 예보는 제주은행 주식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돼야 주가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보유 지분 가운데 10% 이상을 매각하는 방안을 공자위에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 지배주주 지분 매각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올해 3월27일까지 마치도록 돼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자위의 동의를 얻어 1년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주식 가치로만 10조원에 이르는 지배주주 지분을 기한 안에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공자위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우리금융지주의 소수지분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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