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나?
6억까지는 재산세
종부세는 초과분만
부과기준일 6월2일
종부세는 초과분만
부과기준일 6월2일
내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14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2007년도 공시가격에 따라 올해 내야 할 보유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눠진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만 내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따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에,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부과 기준일은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표 4천만원 이하 0.15% △4천만~1억원 0.3% △1억~3억원 0.5% 세율이 적용된다. 2008년까지는 공시가격의 50%만 과표(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로 삼는다.
공시가격 2억4천만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 과표는 1억2천만원이 된다.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4천만원×0.15%)+(6천만원×0.3%)+(2천만원×0.5%)=34만원’이다. 여기에 재산세액(34만원)의 20%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표(1억2천만원)의 0.15%인 도시계획세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총재산세는 58만8천원(재산세 34만원+지방교육세 6만8천원+도시계획세 18만원)이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6억원까지는 재산세를 낸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이라면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만 물린다. 종부세율은 과표 금액에 따라 1~3%(△3억원 이하 1% △3억~14억원 1.5% △14억~94억원 2% △94억원 초과 3%)가 적용된다. 부가세인 농특세는 종부세액의 20%다. 또 올해 과표는 공시가격의 8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7억5400만원인 과천시 중앙동 주공1단지 27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 195만원(지방교육세 포함), 종부세 84만7천원, 농특세 16만9400원 등 총 보유세가 296만6400원에 이른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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