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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기관들 사회공헌 팔 걷어붙여

등록 2007-03-23 19:08

협회장 모임서 의견모아…법적 의무화엔 반대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권 협회장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법으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은행연합회와 증권업협회 등 금융회사 협회장으로 꾸려진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금융권 전체가 사회공헌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활동 벌이나?=금발협은 빈곤층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워크숍을 벌이는 등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의 ‘은행 사회공헌 협의회’와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의 ‘공익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사회책임 활동 내역을 공시하는 사회책임 보고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신한은행, 대우증권, 현대해상만이 사회책임보고서 또는 환경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올해는 기업·대구·하나·한국씨티·SC제일 등 5개 은행이 추가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이런 결정은, 외환위기 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올리고 부유층 고객 위주의 영업에 치중하면서 ‘서민 금융’을 외면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이날 회의에 올라온 보고서에는 ‘나이키가 제3세계 아동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매출 감소로 이어져,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사회공헌활동 법제화에는 반대=하지만 금발협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법으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회사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안’ 등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평가해 인·허가, 등록, 지점 설치 및 폐지 결정을 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발협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의무적으로 대출을 하게 하면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금융회사의 자금 배분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금융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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