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연간 가구소득은 많지만, 소득에 견줘볼 때 세금 부담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부문별·가구 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3년 도시 취업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은 평균 4083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3470만원보다 17.7%나 많았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액은 연간 152만원으로 양쪽이 같았다.’
이에 따라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낸 비율이 홑벌이 가구가 4.4%로, 맞벌이 가구의 3.7%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홑벌이 가구는 공제를 한쪽 밖에 적용받지 못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상당수 소득공제를 부부가 모두 받기 때문”이라며 “이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날수록 상대적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세도, 부담액으로는 맞벌이 가구(232만원)가 홑벌이 가구(208만원)보다 더 많지만, 총소득에서 소비세를 낸 비율은 홑벌이 가구(6.0%)가 맞벌이 가구(5.7%)보다 높았다.
한편 가구주만 놓고 보면 홑벌이 가구의 연간 소득은 2792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2683만원보다 4.1% 많았다.
또 소득계층별로 맞벌이 가구 비율을 보면, 저소득층인 1, 2분위는 각각 27.3%와 30.9%였으나, 고소득층인 9, 10분위는 각각 67.5%와 53.0%로 고소득층일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1분위란 조사 대상 가구를 소득이 적은 쪽부터 10%씩 10개 계층으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을 말하며,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은 10분위가 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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