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청 늘어 면책심사 강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진성)는 거짓 파산 신청 등이 늘어, 파산 및 면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파산 신청 요건에 대한 자격 심사, 채무자의 재산관계·소득에 관한 심리, 불성실·허위 신청에 대한 심사와 제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나이·직업·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재산·노동력·신용 등의 측면에서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할 때만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적은 빚을 지고도 면책만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청년 소액 채무자’는 그와 가까운 친족의 재산도 고려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친족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빚을 갚은 경우에도 심문을 통해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파산·면책 신청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면책을 불허 또는 취소할 방침이다.
법원은 법관의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던 ‘재량면책’ 심사를 강화하고, 개인회생 등 대안이 있으면 파산·면책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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