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정보통신윤리위·포털 함께 나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포털업체들과 공동으로 ‘음란물 사고 대책반’을 꾸려 포털 사이트에 올려지는 음란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24시간 가동하는 대책반은 음란물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비상연락망에 등록된 각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해 삭제하도록 하고 경찰청에도 추적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음란물을 방치한 포털업체들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통신업체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통신위원회가 조사해 음란물 거르는 일을 소홀히 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같은 행위가 반복돼 시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정통부 장관이 영업정지 명령까지 하게 된다.
정통부와 사이버테러수사대, 포털업체, 초고속인터넷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손수제작물(UCC) 음란 동영상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통부는 사용자손수저작물 게시판마다 음란한 동영상을 올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달고, 음란물이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외국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처도 내리기로 했다.
정통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포털업체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포털업체들이 공동으로 공익광고 등을 통해 음란 동영상 없애기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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