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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내 신용정보 누가 조회했는지 한 눈에!

등록 2007-03-27 07:28수정 2007-03-27 16:57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열람’ 확인 서비스 제공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 관리 서비스’를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사이트에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1년 동안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를 알려준다. 즉 △자신의 신용정보가 조회당한 날(예: 2006년 3월22일)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관(예: 00은행 영업부) △신용정보 조회 목적(예: 대출 심사) △조회된 신용정보의 세부 항목(예: 신용거래, 연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이트에서 회원에 가입한 뒤 인터넷뱅킹을 할 때 쓰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 265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1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이 사이트에선 △대출·연체 여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 △채무 보증 내용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 체납 내역 △신용·체크카드 발급 현황 등을 열람해 볼 수 있다.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의 신용점수를 자주 조회하면 조회처 정보로 반영돼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으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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