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이면 접수기관서 구제 신청
“○○아파트 발코니 샤시가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 제품이 아니라 제조처가 불분명한 저급 제품으로 설치됐습니다.”
“△△이동통신사가 가입한 적이 없는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옛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신청해온 사례들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분쟁조정위를 통해 개별적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집단적으로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집단분쟁조정제와 단체소송제의 도입을 뼈대로 한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집단분쟁조정제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한국소비자원 등이 분쟁조정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 실시 사실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해 추가 피해 사례를 모집하게 된다. 분쟁조정위는 피해 소비자중 대표자를 선정해 해당 기업과의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조정안이 합의될 경우, 분쟁조정위는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이 보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아파트 건설 관련 하자, 자동차·가전제품 품질 불량, 휴대폰 요금 과다 청구, 인터넷서비스 약관 피해, 종자 불량, 항공기 연착, 건강기능식품 과대 선전 등이 집단분쟁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태 분쟁조정위 사무국장은 “특정 회사나 제품에 대한 ‘안티 사이트’들이 발달돼 있어 피해 발생시 쉽게 5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14일동안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수천, 수만명이 한꺼번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소송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단체소송제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배제된다. 소액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이나 완구제품들이 주된 피소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종원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은 “단체소송제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어 실익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집단분쟁조정에 따른 보상 부담과 기업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집단분쟁조정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정기간 공고가 되면서 마치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기업들은 집단분쟁조정에 따른 보상 부담과 기업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집단분쟁조정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정기간 공고가 되면서 마치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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