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오른쪽)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29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경제개혁연대 “산업자본 4% 초과분 위법…즉시 매각해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보유가 은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법상 ‘비 금융 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는 29일 서울 을지로에서 열린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론스타는 사모투자펀드(PEF)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2003년 10월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 조항(부실 금융회사 인수)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 제16조(한도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를 적용한다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법상 ‘동일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전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김상조 소장은 “론스타와 그 특수관계인이 전 세계에 걸쳐 투자한 내역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2003년 10월 금감위 승인 조처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 지분 64% 중 4% 초과분은 위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론스타의 의결권은 자동 제한되고 지분을 즉각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조작 등 불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온 탓에,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법상 소유 제한이라는 부분은 간과돼 왔다.
이에 대해 론스타 쪽의 로버트 팰런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은 “론스타의 투자 자격은 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된 바 있으며, 따라서 의결권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감위 은행감독과 관계자는 “다른 국내 은행의 외국계 대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이미 확인했고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인 시티은행이나 에스씨제일은행의 대주주는 국외 투자분에 대해선 그 나라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지만,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서는 론스타한테서 확인서를 받는 차이가 있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 2004년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가 하나은행 지분 9.99% 취득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을 때, 테마섹의 전 세계 투자 내역을 감안해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했다. 테마섹은 4%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고 하나은행의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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