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체결대비 보완책
농가 폐업도 지원금 검토
농가 폐업도 지원금 검토
재정경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업 등에 대해서는 소득보전과 폐업지원금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정확한 보상 필요 규모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최종 협상 결과가 나온 뒤에 추정이 가능하며 다음주 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에프티에이 농어업지원 특별법’에 따라 소득보전과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개별적인 피해 보상과 피해 품목별 경쟁력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때처럼 수입증가로 인한 소득감소분에 대해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하고, 스스로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법’과 ‘사업전환촉진법’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에 컨설팅과 융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실직이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올해 예산 10조원)을 통해 전직, 재고용, 신규 업종 진출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무역조정지원법은 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기업에 단기 경영안정 자금 융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융자, 경영·기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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