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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 FTA] 혹 떼려다 혹 붙이나

등록 2007-04-01 19:13

무역보복 완화 커녕 강화쪽으로 흘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을 보면,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무역 보복을 완화하기보다는 되레 강화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는 패착을 저질렀다는 우려마저 든다.

‘신속’ 분쟁해결절차 만들어주고
섬유업체엔 현장실사 등 ‘족쇄’

한국은 미국의 승용차 관세 즉시철폐를 얻기 위해 국내 자동차 세제와 기술·표준 관련 제도 개편은 물론, 일반 분쟁해결 절차보다 분쟁 중재 속도가 절반 이상 빠른 ‘신속 분쟁해결 절차’마저 만들어줬다. 일반 절차는 60일 동안 양자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회에서 60일간 협의하고, 이후 28일 안에 패널을 구성한 다음, 또 그후 180일 안에 판정 보고서 초안을 내야 한다. 반면에 미국이 요구해 만든 신속절차 합의에 따르면, 첫 양자 협의는 생략되고 공동위도 30일간 열리며 패널도 공동이 요청 뒤 7일 안에 뽑아야 한다. 또한 위반 판정 때 일반 절차처럼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동차수출 기업들이 협정에 따른 관세특혜마저 빼앗기게 된다. 반덤핑 관세와 같은 무역 보복조처를 당하는 거나 다름 없는 셈이다.

한국 협상단은 대미수출 비중의 3%밖에 안되는 섬유분야에서 ‘에프티에이 홍보효과의 상징성을 극대화’한다는 뜻으로, 국내 섬유수출 기업들로 하여금 경영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섬유업체들은 임직원 수와 이름, 직종, 임금, 근로시간, 최저연령, 기계 대수와 기계 유형, 생산제품 설명, 외국 바이어 명단 등 온갖 경영정보를 미국 세관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섬유산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영세업체로서는 충실하게 경영 정보를 제출하려면 추가 인력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며 “또 하나의 비관세장벽에 부닥친 꼴”이라고 걱정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 섬유업체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마치 압수수색처럼 일방적으로 현장실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도 사전 고지 없이 실사를 당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갑작스런 현장 실사에 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특혜관세를 없애고 한국 당국으로 하여금 벌금까지 물릴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다.

반면, 한국 협상단은 미국의 반덤핑 조처 완화문제를 다루는 무역구제 분과에서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비합산조처를 끝내 받아내지 못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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